정은보 금감원장 " 포함 여부 논의 중"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NFT는 가상자산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NFT에 대한 저작권 문제와 이와 관련한 특금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국감에 피감기관의 참고인·증인으로 참석한 정 원장은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가상자산 포함 여부에 대해선 관련 부처들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 경매장 등이 문을 열기 어려워지면서, NF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경매나 디지털 아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옥션 하우스 크리스티는 최근 크립토펑크가 발행한 NFT 작품 14점을 146억원에 판매하기도 했고, 국내에서도 마리킴 작가의 디지털 작품이 약 6억 원에 낙찰된 바 있다. 또한 간송미술관도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로 한정 발행하며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NFT의 경우 아직까지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 관련 법안과 과세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익명의 사용자가 타인의 작품을 NFT로 발행해 논란이됐다. 이에 대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처럼 NFT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른 이용자 보호 등 우려도 있다. NFT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나 기준 역시 빠르게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 의원의 지적에 정 원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지 논의되고 있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 과기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하면서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즉각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진행된 기재부 국감에서는 NFT에 대한 과세 방안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NFT에 대해선 어떻게 과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유 의원은 “현재 NFT는 문화예술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훈민정음 해례본도 NFT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NFT는 어떻게 과세할지 준비가 되었느냐”고 지적했다. NFT 과세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더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자체가 논란이고 검토가 필요하다. NFT에 대한 과세는 아직까진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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