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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여성경제신문은 '언론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운영'을 규정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월 고충처리인에 박상주 여성경제신문본부 에디터를 임명했습니다.

여성경제신문의 허위 보도 등으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해 정정·반론 보도, 보상 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고충처리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221-19 (서울문화사) 여성경제신문 고충처리인 박상주
전화 : 02-799-9229
E-mail : fact@seoulmedia.co.kr

고충처리 양식 다운받기


고충처리인 운영규약

여성경제신문은 언론중재법 법령에 따라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고충처리인의 자격
여성경제신문이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고충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인물로 한다.

2.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① 고충처리인은 여성경제신문이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 여부의 조사, 시정 건의,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건의 및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3. 고충처리인의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고충처리인의 보수
회사는 고충처리인에게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고충처리 실적 현황

2020년 고충처리 실적 현황 0건
2019년 고충처리 실적 현황 0건
2018년 고충처리 실적 현황 0건
2017년 고충처리 실적 현황 0건
2016년 고충처리 실적 현황 0건
2015년 고충처리 실적 현황 0건
2014년 고충처리 실적 현황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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