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환영···헌법 동물권 명시 방안도 검토"
반료동물 진료항목 표준화·진료비 공시 등 공약도
법무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골자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여권 대선후보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일 "이제는 동물보호법을 넘어 동물복지법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개정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민법 98조의2를 신설, 법문으로 동물의 별도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동물의 법적 지위는 사실상 '물건'과 동일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된 사실 등을 지적하며 "민법 개정안은 그런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것"이라며 "동물을 재산 압류 대상에 포함시키는 일도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반려가족 공약으로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공시 △반려견 놀이터 확보 △반려동물 입양인 교육지원을 내걸었다.
이 전 대표는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