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 "송금 내역 피해자에 확인시켜 줘"
조합원 "그런 적 없고 우리 마주치자 회피"
사기 혐의 조합장, 김 후보 로펌 사무장

18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의힘의 국민 추천제를 통해 22대 총선 울산 남구갑 후보로 공천된 김상욱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의힘의 국민 추천제를 통해 22대 총선 울산 남구갑 후보로 공천된 김상욱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국민 추천제를 통해 울산 남갑 후보로 결정된 김상욱 법무법인 더정성 대표 변호사가 울산 개발 사기 사건에 대해 "송금 내역을 피해자에게 확인시켜 줬다"고 밝혔으나, 정작 피해자 측은 확인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19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 방어동 문현지구 지역주택조합원 A씨는 2016년 법무법인 더정성의 사무장 겸 지역주택조합장 김모 씨의 권유로 한 조합아파트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 

하지만 사업이 무산돼 A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은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 조합원 230명 중 20명은 계약금 500만원을 신탁사(아시아신탁)가 아닌 김상욱 변호사의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사업 취소를 이유로 돌려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했다.

사업 취소의 원인은 조합장 김모 씨와 시공사, 홍보대행사 관계자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것 때문이었다. 해당 3명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김 변호사와 법무법인 더성정 사무장으로 일한 조합장 김모 씨의 이름 돌림자가 같아서 둘이 혈연관계가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하다.

울산 개발 사기 피해자가 2016년 김상욱 변호사에게 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한 통장 내역. /제보자 제공
울산 개발 사기 피해자가 2016년 김상욱 변호사에게 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한 통장 내역. /제보자 제공

김 변호사는 전날 울산 개발 사기 연루 의혹을 보도한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신탁사가 정식으로 계좌 개설을 하기 전에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받기 위해 먼저 가계약금을 넣고자 하는 경우, 지정 법무사 또는 지정 변호사가 가계약금을 수납한 뒤 신탁사에 넣어준다"며 "당시 정식 법무 용역으로 인당 500만원의 가계약금을 받은 뒤 아시아신탁 계좌로 송금을 완료해 적법하게 처리된 건"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시행사에 송금한 내역은 피해자들과 은행을 방문해 일일이 확인시켜 줬고, 당시 사무장은 조합 업무에 집중한다며 회사를 나가서 이후 연관된 적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고소했으나 수사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입건조차 되지 않은 건"이라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A씨는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라며 격정을 토로했다. 그는 본지와 통화에서 "그 기사를 봤는데 송금한 내역은 피해자들과 은행을 일일이 방문해 확인시켜 줬던 적이 없다"며 "피해자 20명이 사무실로 찾아갔을 때 김 변호사는 '자긴 모른다'고 그 자리를 피해버린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울산 개발 사기 피해자가 아시아 신탁사와 거래한 내역 /제보자 제공
울산 개발 사기 피해자가 아시아 신탁사와 거래한 내역 /제보자 제공

A씨는 "피한 사람이 어떻게 일일이 방문시켜 주느냐. 국회의원으로 중요한 권력을 갖는 자리에 오를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며 "저희가 수상해서 다른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지역에서 김 변호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눈치 보여서 해줄 수가 없다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을 1억원 가까이 날리고 아무도 우리 편을 안 들어줬는데 당시엔 누가 맨정신에 자세히 알아봤겠느냐"며 "5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공동 대응도 거의 약해졌고 남은 몇 분만 지금까지 연락하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제34조 3항에 따르면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을 알선받은 자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5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 변호사에게 추가 소명을 요구하고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본지는 김 변호사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소속 법무법인에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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