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이견에 공익위원 5.1% 인상 단일안 제시
'코로나19' 여파에 최저임금 '1만원' 불발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밤 제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의 모습.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밤 제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의 모습.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5.1%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맡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시급으로는 올해보다 440원 올랐고, 월 환산액으로는 9만 1960원 인상된 금액이다.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위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먼저 우리나라 수백만 저임금노동자들께 원하는 만큼의 인상률을 달성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들에 따르면 노사는 총 세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입장차를 좁히려했지만, 이견이 커 수준에 대한 진전이 없었다. 이에 공익위원 측에서 하한 3.56%, 상한 6.7%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하며 "더 이상 심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퇴장했다.

이후 공익위원 측에서 단일안으로 5.1%을 제시했고, 이로 확정됐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예상을 뛰어넘는 이번 인상폭에 심각한 유감과 실망의 뜻을 밝힌다"고 표명했다.

이들은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은 현실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펼쳐 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더욱 난감한 처지에 처해있다고 밝히며 "소상공인에게 이번 인상은 설상가상, 더욱 큰 폭의 인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으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현 정부 들어 50%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최저임금 격년 결정 실시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실시 △소상공인 지불 능력 평가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을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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