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노인보호센터장 구속
전문가 "전·후 상황 먼저 살펴야"

경북 김천의 한 주간보호센터 원장 등 3명이 80대 할머니를 집단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네이트판 갈무리
경북 김천의 한 주간보호센터 원장 등 3명이 80대 할머니를 집단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네이트판 갈무리

노인보호센터에서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 김천의 한 노인보호센터 직원들이 80대 할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폭행 영상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보면, 노인보호센터 직원 두 명이 치매 노인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을 눌러 주저앉히는 등, 과한 제압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할머니는 팔로 막으며 저항했지만, 보호시설 관계자는 할머니 팔을 잡아 내렸다. 

본인을 폭행 피해 할머니의 손자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6일, '네이트판'을 통해 "외할머니가 다니던 경북 김천 주간보호센터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수 차례 할머니 머리채를 잡고 끌고다녔다"면서 "할머니를 깔고 앉은 채 제압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은 할머니를 발로 차고 지속적으로 손찌검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할머니는 80대에 치매 4급"이라며 "체중도 42kg 밖에 안된다. 힘도 없고 왜소한 치매 노인을 집단으로 방안에 가둬 두고 폭행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김천경찰서 관계자는 팩트경제신문과 통화에 "해당 주간보호센터 원장 B씨와 직원 등 5명을 노인복지법 위반(폭행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며 "B씨는 지난 12일 검찰 구속됐고, 나머지 직원 4명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단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권 회장은 팩트경제신문에 "고령 치매환자를 강압적으로 제압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면서도 "다만 치매 노인의 행동 양상과 전·후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치매 환자의 특성 상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 보호자 입장에서 돌보기 가장 어려운 환자"라고 말했다.

김기웅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치매 환자 중에는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양상이 있다"면서도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보호자 입장에서 신체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는 주변 환경 혹은 보호 방법이 환자의 공격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노력 등을 통해 공격 양상을 줄여야 하는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상대적으로 발급 받기 쉬운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권 회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노인보호센터장이 될 수 있다면서 "허술한 자격증 시험 제도가 현재 장기 요양의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인터넷으로 자격증을 획득하는 등, 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시설장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전문가 양성 과정에서 치매 환자 대처법 등 기본적인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복지부) 노인정책과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든 시설 보호자로써 보호인을 폭행한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해당 사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국내 노인 복지 시설장 등 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항을 보면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음은 해당 폭행 사건 피해자 가족이 '네이트판'에 올린 호소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다니시던 경북 김천 주간보호센터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서 제보드립니다.

할머니는 2021년 12월 9일부터 해당 주간보호센터에 다니기 시작하셨고 12월 29일 1시30분쯤 이모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센터의 원장이 할머니가 난동을 부리고 계신다고 하셨고 주변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이모께서는 할머니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할머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모가 시설에 도착했을 때 시설 측에서는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으며, 직원은 할머니한테 뺨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원장한테 전화가 와서 손등을 조금 할퀴어서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와있다고 했고 당시 이모는 할머니가 난폭한 행동을 보여 직원이 다친 줄로 아셨다고 합니다. 이모가 병원으로 찾아갔을 땐 오히려 할머니께서 손등에 붕대를 감고 계셨지만 이모는 할머니가 난동을 부린 줄로만 알고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하셨습니다.

이후 집에 돌아와 외투를 벗기는데 가슴 쪽에 손이 닿자마자 할머니께서 아프다고 소스라치게 놀라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본 할머니의 얼굴과 팔에는 멍이 가득했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CT와 X-ray 검사 후 우측 갈비뼈가 3개나 골절된 것이 확인되었고, 당시 병원에서는 추가로 실금이 갔을 수 있다며 입원을 제안하였지만 입원할 여건이 되지 않아 파출소에 신고만 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30일, 아침 8시경 할머니는 온몸이 아프다며 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들어하셨고 손등까지 퉁퉁 부어있어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12시 30분경 경찰에게서 CCTV를 회수하러 가고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30분경 경찰이 병원으로 직접 찾아왔고 폭행혐의 발견되었으니 조서를 쓰자고 하여 서류를 준비하여 5시쯤 경찰서에 도착하였습니다. 조서를 작성하고 경찰이 입수한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뺨을 맞았다는 직원의 진술과는 전혀 다르게 영상 속의 할머니는 원장을 포함한 직원 3명에게서 집단 폭행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수차례 할머니 머리채를 잡고 끌고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할머니를 깔고 앉은 채 제압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은 할머니를 발로 차고 지속적으로 손찌검을 했습니다. 마스크로 할머니의 눈을 가리고 할머니가 저항하자 보호대를 가져와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원장은 담요로 얼굴을 덮어버린 채 한참동안 무릎으로 머리를 누르고 있었고 저항하는 할머니께 손찌검은 계속되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 손에 피가 묻어나자 때리는 것을 그만두고 이모께 연락한 원장은 오히려 할머니가 난동을 피우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80대에 치매 4급, 체중도 겨우 42키로 정도밖에 안되십니다. 힘도 없고 왜소한 노인을 원장을 포함하여 요양보호사까지 총 3명이 집단으로 방안에 가둬놓고 폭행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12월 31일 진행된 MRI와 머리 CT에서 추가로 골절이 발견된 곳은 없었지만 할머니는 전치 6주를 진단 받고 여전히 입원중이십니다. 할머니는 주무시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며 깨시고, 저희 가족 또한 끔찍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노인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를 바라며 본 사건의 가해자 또한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퍼뜨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향한 가혹행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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