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국내 첫 출시···게임위 검토 중
게임업계, "새로운 사회적 논의 필요"

'돈 버는 게임', P2E(Play to Earn)이 관심을 받고 있다. /픽사베이
'돈 버는 게임', P2E(Play to Earn)이 관심을 받고 있다. /픽사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된 '돈 버는 게임(P2E)'이 사행성·환금성 등을 이유로 게임물관리위원회 검토를 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측이 P2E에 금융관련법 저촉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정태호 사무관은 9일 팩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P2E 게임이 전자금융거래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포인트를 받아 금전적인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대부분 게임과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보상이 암호화폐라고 해서 특별히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게임 요소 외적인 것들은 경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사무관은 "해당 게임이 암호화폐의 사적 유통이나 자금 세탁 등에 저촉되는지는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을 담당하는 금융혁신과 최민혁 사무관도 금융관련법엔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P2E 게임이 블록체인·NFT를 바탕으로 하고있다는 특징이 있지만, 금융관련법에는 문제될 사항이 없다"며 "(해당 게임이)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거래를 주요한 업으로 삼는다면 사업자 신고를 해야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국내 첫 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이하 삼국지 리버스)'를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통해 직접적으로 환금 가능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게임에서는 '그레이마켓'을 통해 게임 내 재화를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파는 방식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 즉, 게임 자체에서는 환전 요소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삼국지 리버스' 등 P2E 게임은 재화를 직접 암호화폐와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띠며, 동시에 사행성이나 환금성 등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된 P2E 게임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된 P2E 게임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삼국지 리버스'에서는 매일 퀘스트(임무)를 부여하고 플레이어가 이를 완료하면 코인(무돌코인)을 지급한다. 이렇게 획득한 코인을 클레이스왑을 통해 암호화폐, 클레이(KLAY)로 교환할 수 있다. 이를 빗썸 등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 거래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게임법을 근거로, 게임 내 환전 요소가 들어갈 경우 서비스 등급 자체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게임법 제32조 7항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삼국지 리버스'는 자체등급분류로 우선 출시했다. 자체등급분류는 모바일 게임 유통이 많아 게임위에서 일일이 검토 불가해, 청소년 이용불가와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게임의 등급을 기업이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제도다.

이후 문제가 될 요소가 있다면 불법성 여부에 관한 게임위 모니터링 후 등급 재분류 등 조치가 내려진다. 현재 '삼국지 리버스'도 게임위 모니터링 중에 있다.

전 세계적인 P2E 열풍에도 불구하고, 게임업계가 국내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다. 대표적인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의 '미르4'는 글로벌 버전과 P2E 시스템이 빠진 국내 버전을 따로 두고 있기도 하다.

한편, P2E 게임에 관한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P2E 게임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며 "기존 사행성 게임과 똑같은 선상에서 보기보다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용어 해설: P2E

Play to Earn의 줄임말로, 게임하면서 돈을 번다는 의미다. 기존 게임을 이기기 위해 돈을 쓰는 'P2W(Pay to Win)'와 대비되는 말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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