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윤상현 의원에 이어 두 번째 개정안 발의
국방위원회, "병역은 누구나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국기에 경례하는 방탄소년단. 지난해 9월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방탄소년단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국기에 경례하는 방탄소년단. 지난해 9월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방탄소년단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방탄소년단처럼 국가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시켜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병역법 개정안'이 19일 발의됐다. 지난 6월에도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는데, 국방위원회 측의 '형평성' 지적에 계류 상태라 최종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단계에 있다. 지난 6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 계류 상태에 있다.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 것인데, 당시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대중문화예술분야는 올림픽, 콩쿠르 등의 객관적 지표가 없다"며 "가수, 연기자, 비보이 등 새로운 분야의 확대요구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대중문화예술 분야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인 영리 활동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예술·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한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있는 병역법 상 예술·체육요원의 복무에 다소 적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부터 '다이너마이트', '버터' 등의 곡으로 미국 빌보드차트 100 순위 1위의 영광을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격상시키는데 높은 공을 세우고 있다는 평이다. 이로 인해 국내 다수의 BTS 팬 클럽 커뮤니티 등에선 이들이 군 면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 BTS 팬은 "손흥민은 지난 2018년에 개최된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당시 메달을 목에 걸어 군 면제를 받았다"면서도 "BTS도 세계적인 아티스트 시상식, 빌보드 차트 상위권 석권 등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 군 면제를 받지 못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달 19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이달 19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국회의안정보시스템

예술·체육요원?

안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을 보면, 해당 법안 통과 시 결과적으로 BTS는 '군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중문화예술인으로써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순수예술 분야 입상자,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다.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는 대표적으로 손흥민이 있다. 순수예술 분야와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는 병무청이 정한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만 예술·체육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예를들어 국제바이올린콩쿠르, 제주국제관악콩쿠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가무형문화재 교육 이수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 대상인데,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 

이처럼 예술·체육요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2년 10개월 동안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공익에 복무함으로써 병역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회복무제도의 하나다. 따라서 이달 19일 안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중문화예술인인 방탄소년단도 사회복무요원으로써 계속 무대에 오를 수 있게 된다. 

지난 8월 제출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지난 8월 제출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형평·객관적 공정성 문제 넘어야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인정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는 병역법 개정안과 별개로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윤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국방위의 검토보고서처럼, 형평성과 객관적인 공정성 문제가 개정안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검토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방위 측은 "병역은 누구나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일종의 병역의 특례에 해당한다"며 "예술·체육요원의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하는 문제는 보다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군 입대를 앞둔 일부 남성도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다 해야하는데, 본인의 직업 또는 활동영역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현역 군인으로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객관적으로 공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체복무 인원 수를 감축하려는 국방개혁 추진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병무청은 오는 2022년까지 500명, 2024년엔 총 50명까지도 순차적으로 대체요원 병력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와 대한가수협회 등 각계 단체에서는 아직까지 방탄소년단의 군 대체복무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6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상현 의원은 "탁월한 경쟁력으로 한류 붐을 전 세계에 일으키며 국위를 선양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 요원의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공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를 보완해 한국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병역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명 'BTS 병역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자연 대한가수협회 회장은 "(방탄소년단 등) K-POP가수는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고 전세계 팬들은 감동과 눈물을 흘린다. 그 눈물은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라며 "대한가수협회는 K-POP의 지속성장을 위한 병역특례제도 적극 지원 등 대한민국 가수를 위한 사업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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