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고의, 중대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

KT는 5G 인터넷 품질 논란이 일자 구현모 회장(사진)이 직접 나서 사과하는 등 진화에 나섰으나,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KT
KT는 5G 인터넷 품질 논란이 일자 구현모 회장(사진)이 직접 나서 사과하는 등 진화에 나섰으나,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KT

5G 품질 논란에 따른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시작된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지난 3월부터 ‘화난사람들’에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5G 피해자 집단소송 1차 접수를 6월 30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해 소장을 접수한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1차 소송 참여자 규모는 총 526명으로, ‘화난사람들’에서 지난 3월 22일부터 6월 30일 접수 시까지 소송에 참여한 사람 중 소송 비용과 증거 제출을 모두 완료한 사람들만이 포함됐다.

김 변호사는 5G 피해자 집단소송의 취지에 대해 “5G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임에도 5G 서비스를 개통 및 판매함으로써 많은 5G 요금제 소비자들이 통신·통화 품질 불량 등 불완전한 서비스를 받았다”며 “이는 민법상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변호사는 이번 1차 접수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화난사람들’에서 5G 피해자들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는 추가모집으로 모인 피해자들의 소송 접수 역시 법원에서 병합심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병합심사는 여러 개의 소송 청구를 소송 절차 하나로 같이 심사하는 것을 뜻한다.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5G 피해자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했다. /‘화난사람들’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5G 피해자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했다. /‘화난사람들’

앞서 IT전문 유튜버 잇섭(ITSub)의 폭로로 수면 위에 오른 인터넷 품질 논란에 대해 김 변호사는 “2019년 4월 3일,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준비하며, 이동통신 3사는 2019년 한 해 동안 마케팅비로 8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며 “5G라는 최첨단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초시대, 초현실’ 세상이 되고, ‘5G를 더해 일상이 바뀌는’ 삶을 경험할 것이라고 광고·홍보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2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 가입자가 무려 1000만명이 넘었음에도, 부족한 5G 기지국과 사실상 LTE와 큰 차이가 없는 서비스로 인해 5G 서비스 가입자들은 이통3사가 광고에서 보여줬던 삶의 변화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오히려 끊김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일부 지역 이용 가능, 특히 4G 대비 비싼 이용 요금으로 인해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고충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애초 이통3사가 이용자들에게 광고 및 고지한 내용은 ‘5G 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것이었으나, 현재 5G 서비스의 통신 품질은 불량한 것을 넘어 광고한 속도 대비 1/100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5G와 LTE 사이에 속도 차이가 없다.

IT 전문 유튜버 잇섭(ITSub)은 인터넷 품질 논란을 제기해 파란을 일으켰다. 잇섭은 소비자들에게 20배 빠르다고 광고한 5G 인터넷이 사실상 LTE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잇섭(ITSub) 유튜브 채널
IT 전문 유튜버 잇섭(ITSub)은 인터넷 품질 논란을 제기해 파란을 일으켰다. 잇섭은 소비자들에게 20배 빠르다고 광고한 5G 인터넷이 사실상 LTE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잇섭(ITSub) 유튜브 채널

이어 이통3사에 대한 소비자 소송이 가능한 이유도 설명했다. 우선 LTE 요금제가 평균 5~6만원인 것을 감안할 때 차액이 5~7만원까지 나는 10~12만원 가량의 5G 요금제를 2년 약정으로 이용한 경우, 차액이 120~150만원에 달하기에 최소 100~15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5G 주파수를 할당할 때 이통3사에 망 구축 기간을 유예해준 정부의 정책적 부분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상용화 당시 완전한 5G망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와 통신3사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약관이나 계약 등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요금 감면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 통신3사의 불완전한 이행에 대한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5G 인터넷 품질 논란이 일자 구현모 회장이 직접 사과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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