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욱 의원. / 의원실 제공
이원욱 의원. / 의원실 제공

동물학대 행위를 불법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의 유포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제공자의 유통방지책임자 지정 대상 범위에 동물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간과 똑같은 생명인 동물을 잔혹한 수법을 통해 학대하는 영상이 정보통신망에 버젓이 올라가는 폐단이 나타나 관련 조치가 요구돼 왔다"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무분별한 동물학대 영상의 유포 차단과 함께 동물학대 범죄가 사람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김수흥, 김철민, 위성곤, 이용빈, 조오섭, 한준호, 홍성국, 홍익표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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