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도 지나친 일부에게 합의금 의사 파악한 것”

고(故) 손정민 씨 친구 A씨 측이 A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댓글 등에 대해 선처를 요구한 네티즌들에게 합의금을 언급한 소식이 전해졌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고(故) 손정민 씨 친구 A씨 측이 A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댓글 등에 대해 선처를 요구한 네티즌들에게 합의금을 언급한 소식이 전해졌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고(故) 손정민 씨 친구(이하 A씨) 측이 선처를 요구한 일부 네티즌에게 합의금을 언급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JTBC는 20일 ‘뉴스룸’ 단독 보도를 통해 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측 변호인이 선처를 부탁한 네티즌에게 합의금 관련 언급을 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고소를 원치 않는 사람은 선처를 해달라는 의사가 담긴 메일을 보내라는 내용을 보고, ‘A씨를 의심하는 내용의 댓글을 써서 죄송하다’는 내용의 선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으나, A씨 측 변호인은 메일을 보낸 네티즌에게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다면 합의해 주겠다”며 21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답장을 통해 “(선처를 요구한)이메일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를 해드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며 “잘 아시다시피 A씨와 가족이 입은 피해는 결코 적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메일을 보낸)선생님이 작성한 댓글의 횟수나 내용이 가볍지 않아, 사과문만으로는 A씨와 그 가족을 위로하기엔 부족하다 생각된다. 그렇다고 먼저 선처를 호소하는 메일까지 보냈는데, 이를 무시하고 바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이에 따라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할 의향이 있다면 합의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엔 본 메일을 받고 3일 이내 답변을 부탁한다. 물론 합의 의사가 없다면 당연히 답변을 안 해도 된다. 합의금은 답변 메일을 보낼 시 댓글의 횟수, 내용, 사과 내용의 진정성, 삭제 여부 등을 감안해 적절히 산정한 후 이메일로 알려드리겠다”며 “참고로, 고소 이후 합의를 요청한 경우엔 고소 이전 선처를 요청하는 분들과는 다르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알리기도 했다.

이같이 A씨 측 변호인이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원앤파트너스 측은 JTBC에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을 단 수준이 높은 일부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 파악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A씨 측 변호인인 원앤파트너스 측은 앞서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A씨를 비방하거나, A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를 한 유튜버 및 네티즌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법무법인엔 1000통이 넘는 선처 요구 메일이 도착했으며, 카카오톡, 전화를 통한 선처 요구도 많았다. 법무법인은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직끔TV’, ‘신의한수’, ‘김웅기자LIVE’ 등에 대해서도 고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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